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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추정 및 무과실 침해 책임의 예
잘못책임 추정은 행위자가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행인이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추정이다. 잘못책임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는 자신이 잘못이 없는 증거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전에 규정된 잘못책임 추정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

1. 민사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침해당했을 때 교육기관의 잘못추정 책임 ('민법' 제 1 199 조).

2. 의료기관의 추정 과실 책임 ('민법' 제 1222 조) (1) 은 법률, 행정규정, 규정 및 기타 진료규범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2) 분쟁과 관련된 의료 기록 자료 제공을 숨기거나 거부한다. (3) 의료 기록을 위조, 변조 또는 파괴하십시오.

3. 고위험 물질을 불법으로 소지한 소유자와 관리인의 과실 추정 책임 ('민법' 제 1242 조)

4. 동물원동물의 타인에 대한 과실에 대한 추정 책임 (민법 제 1248 조)

5. 건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과 그 보류물, 매달림이 떨어져 타인이 손해를 입힌 경우, 모든 사람, 관리인 또는 이용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 1253 조).

6. 스택 붕괴, 뒹굴기 또는 미끄러짐, 인명피해로 추정되는 스택의 잘못측이 책임을 진다 ('민법' 제 1255 조).

7. 나무가 부러지거나, 쓰러지거나, 열매가 떨어져 손해를 입히는 경우, 나무 소유자나 관리인이 잘못을 저질렀다고 추정해야 한다 (「민법」 제 1257 조).

8. 공공장소나 도로에서 지하시설을 발굴, 수리, 설치함으로써 타인이 피해를 입힌 경우, 우물 등 지하시설로 인해 타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시공인, 관리인이 잘못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민법제 1258 조).

무과실 책임 원칙은 당사자가 주관적으로는 잘못이 없지만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책임 원칙을 가리킨다. 민법전에 규정된 무과실 책임은 주로 다음과 같은 유형을 포함한다.

1.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해 타인의 손해를 입히는 것은 보호자가 무과실 책임 ('민법' 제 1 188 조) 을 맡는다.

2. 고용인 직원이 업무 임무 수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용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1 19 1 조).

3. 개인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서비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1 192 조).

4.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생산자, 판매자가 비현실적인 연대 책임을 지고, 잘못이 없는 판매자는 잘못이 있어 최종 책임을 진다. 판매자는 잘못이 없고 생산자가 최종 책임을 진다 ('민법전' 제 1202- 1204 조).

5. 자동차와 행인, 비자동차 운전자가 도로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자동차 측이 무과실 책임을 진다 ('민법' 제 1209- 12 12 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76 조)

6. 환경오염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오염자가 무과실 책임을 진다 (「민법」 제 1229 조).

7. 고위험 책임의 경우 고위험 물품의 경영자, 점유자는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1236- 1244 조).

8. 사육된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동물원은 오류 추정 책임을 져야 한다) ('민법' 제 1245- 1247 조).

민법전은 상세한 규정이 있으니 안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이 관광객들을 물면 동물원은 자신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동물원에 잘못이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어, 자신이 기르는 동물이 제 3 자를 물면 사육인은 무과실 책임을 지고, 양 당사자는 사육자가 잘못이 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으며, 사육자는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