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간첩법은 2065438+2004+65438 년 6 월 0 일에 발효되었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는 간첩활동을 예방하고 제지하고 국가 안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 안보기관은 반드시 인민이 반간첩 업무를 지지하고,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국가안전기관의 반간첩 업무는 반드시 인민의 지원에 의지하여 인민을 동원하고 조직하여 링지신 국가 안보를 해치는 간첩 활동을 방지하고 제지해야 한다. 제 5 조 반간첩 업무는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시민과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6 조 해외 기관, 조직 및 개인이 간첩 활동을 실시하거나 지시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 기관, 조직 및 개인이 해외 기관, 조직 및 개인과 결탁하여 중국 인민과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간첩 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반드시 법에 따라 추궁해야 한다. 제 7 조 국가 보호 지원, 반간첩 업무를 돕는 조직과 개인은 중대한 공헌을 한 인원에게 상을 준다. 제 2 장 국가안전기관이 반간첩 업무에서 직권 제 8 조 국가안전기관이 반간첩 업무에서 수사, 구속, 예심, 집행 체포 및 법률에 규정된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아홉 번째 무덤은 신조를 들었다.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중국 시민이나 해외 인원의 신분증을 보고 관련 조직과 인원에게 관련 상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제 10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은 법에 따라' 척륜차' 임무를 수행할 때 규정에 따라 해당 증명서를 제시해 관련 장소와 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비준을 거쳐 출입을 제한하는 관련 지역, 장소 및 기관에 들어가 관련 서류, 자료, 물품을 검열하거나 인출할 수 있다. 제 11 조 국가안전기관 직원들이 법에 따라 긴급 임무를 수행할 때 대중교통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교통체증이 발생할 경우 우선적으로 통행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 제 40 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1993 년 2 월 22 일 NPC 제 7 대 인민대표대회 제 30 차 회의에서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전법'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