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3 조 회사는이 법 제 180 조 제 (1) 항, 제 (2) 항, 제 (4 항) 항, 제 (5 항) 항에 따라 해산되며 해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청산 그룹을 설립하여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청산팀은 주주로 구성되며, 주식유한공사 청산팀은 이사나 주주총회에서 확정한 인원으로 구성된다. 기한이 지나도 청산팀을 설립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지정관계자를 지정해 청산팀을 구성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제때에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84 조 청산 기간 동안 청산팀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각각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다. (b)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 (3) 청산과 관련된 회사의 미결 업무를 처리한다. (4) 체납세 및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납부한다. (5) 부채 및 부채를 청산한다. (6) 회사가 채무를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처리한다. (7) 회사를 대표하여 민사소송 활동에 참가하다.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