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민법 제 1 125 조: 상속인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상속권을 상실한다.
(a) 의도적으로 상속인을 살해했다.
(2) 상속권 쟁탈을 위해 다른 상속인을 살해한 사람;
(3) 상속인을 버리거나 학대받는 상속인의 줄거리가 심각하다.
(4) 유언장을 위조, 변조, 은닉, 파기, 줄거리가 심각하다.
(5)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상속인의 설립, 변경 또는 유언장 철회를 강요하거나 방해하는 상황이 심각하다.
상속인은 전항의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행위가 있는데, 확실히 회개의 표현이 있고, 상속인이 사후에 용서를 표하거나 유언장에 상속인으로 등재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권을 잃지 않는다.
유증자는 본 조의 첫 번째 규정 행위가 있는 사람은 유증권을 상실한다.
민법 제 1 127 조: 상속은 다음 순서로 수행되어야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
민법전' 제 1 128 조: 상속인의 자녀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자녀의 직계 자손을 물려받는다.
상속인의 형, 누나는 상속인보다 먼저 죽고, 대위는 상속인의 형, 언니의 자녀를 물려받는다.
일반적으로 대위상속인은 대위상속인이 상속할 권리가 있는 유산 몫을 상속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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