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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민법전의 효력에 관한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법의 소급력, 일명 법의 소급력은 법이 발효되기 전의 사건과 행위가 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의미하며, 이는 법률의 시간적인 효력 문제이다. 적용 가능한 경우 소급 힘이 있습니다. 적용되지 않으면 법은 소급력이 없다. 새로운 민법이 공포되고 시행된 후 발효하기 전에 발생했지만 사법절차에 따라 판결되지 않은 민사관계도 마찬가지로 적용의 효력이 약하다. 신법 시행 전에 발생한 민사관계와 사실은 신법 시행일로부터 미약한 소급력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관계와 사실을 신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강도 소급에 속한다. 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만 사회 구성원들에게 준수와 구속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법으로 낡은 법으로 확립된 법률관계를 바꾸려면 사회질서의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민법은 일반적으로 발효 후 발생한 사실과 관계에만 적용된다. "법은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은 일찍이 로마법에서 확립되어 후세에 공인된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도 민사법규가 일반적으로 소급하지 않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민법이 소급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동시에 국가가 객관적인 필요에 따라 일부 소급과 과거의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입법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단행조례, 규제가 소급하지 않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 제외' 에 따르면 법은 시행 후 사건이나 행위 (법률사실) 에만 적용되며, 법은 앞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발효 전 법률은 조정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민사법 실천에서 시행된 것은 법률의 소급과 과거의 원칙이다. 즉, 신법은 일반적으로 소급력이 없지만, 예외가 있어' 유리한 소급과 과거' 원칙을 보여 준다. 즉, 신법이 민사권익 보호에 유리하면 법률이 소급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실은 민법전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났지만 당시에는 법적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다. 민법전에 규정이 있다면 민법전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법과 구법의 연결과 적용에 대해, 입법법이 규정한 법률 적용 원칙 외에,'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며, 신법이 구법보다 우월하며, 일반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는 것 외에 대법원은 사법해석이나 관련 규정을 내놓아 해당 문제를 명확히 할 것이다. 민법전과 폐지된 법률의 연결 적용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속될 때의 법률 규정에 따라 조정되며, 상위법이 하위법보다 우월하고,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수하며, 신법이 구법보다 우수하며, 일반적으로 소급과 과거, 유리한 소급과 과거, 적용 근거는 해당 사법해산이나 규정에 따른 구체적 내용 등 법률의 적용 원칙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