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의 권리, 보수를 받을 권리, 휴식휴가의 권리, 노동안전위생보호를 받을 권리, 직업기술훈련을 받을 권리, 사회보험과 복지를 누릴 권리, 노동쟁의를 제출할 권리, 법률에 규정된 기타 노동권리를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
국가는 각종 조치를 취하여 취업을 촉진하고, 직업교육을 발전시키고, 노동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수입을 조절하고, 사회보험을 개선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고, 점차적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높인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사회의무노동에 참가하도록 장려하고, 노동경쟁과 합리화 건의를 전개하며, 노동자를 장려하고 보호하여 과학연구, 기술혁신, 발명창조, 표창, 노동모범과 선진노동자를 장려하고 장려한다.
국가는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취업 기회를 확대한다. 국가는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가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산업이나 경영을 일으켜 취업을 늘리도록 독려한다. 국가는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취업을 조직하고 자영업에 종사하여 취업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10 조 노동관계 수립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미 노동관계가 수립되어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와 노동자가 취업 전에 노동계약을 맺은 것은 노동관계가 취업일로부터 성립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 12 개정) 제 82 조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법률책임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1 개월 이상 근로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매달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인이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와 고정기한 없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날부터 매월 근로자에게 두 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