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식은 사회 의식의 일부이다. 그것은 법률의 사상, 관점, 이론, 심리에 관한 사람들의 총칭이다. 법률심리와 법률이데올로기를 포함해서 전자는 법률의 본질과 기능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를 다루고 있으며, 현행법에 대한 요구와 태도는 종종 자발적으로 형성되어 법률의식의 초급 단계에 속한다.
후자는 법률에 대한 평가와 해석,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합법적인 평가, 법제에 대한 관념, 법률의식의 고급 단계에 속하며, 점차적으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배양과 교육이 필요하다. 법률의식은 사람들의 세계관, 윤리도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급성이 매우 강하다.
계층마다 법적 의식이 다르다. 계급 사회에서는 사회 전체의 통일에 대한 법적 의식이 없다. 통치계급의 법률의식은 사회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며 주도적 역할을 한다. 각 계층의 법률의식 내용은 결국 해당 계층의 물질적 생활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지배 계급 내에서는 각 계급, 집단, 개인의 구체적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법적 의식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기본점에서는 지배 계급의 이익에 복종한다. 통치계급의 법률의식은 법률의 제정, 시행, 준수를 직접 지도하고 있다.
의식의 분류:
1, 개인법의식, 집단법의식, 사회법의식. 법률의식 주체에 따라 법률의식은 개인법률의식, 집단법률의식, 사회법률의식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법률의식은 구체적 개인의 법률현상에 대한 사상, 관점, 견해, 정서로 개인의 독특한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2. 법률의식의 사회적 속성과 정치적 속성으로부터 주도법의식과 비주주도법의식을 분류했다. 전반적으로 전자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후자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이며, 파괴적인 작용을 한다. 통치 계급의 계급 의지를 관철하고 집행하기 위해 좋은 외부 환경을 만들어 현행 정치 제도를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