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비용
행정사업성 유료는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기타 조직이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의 관련 규정 및 국무부가 승인한 기타 절차에 따라 시민, 법인에게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서비스 대상에 부과되는 비용을 가리킨다.

1987 이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가격관리조례' 는 행정사업성 요금의 개념을 정식으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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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대상에 따라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관련 기업 요금, 관련 농업 요금 및 기타 요금.

2. 유료의 성격에 따라 행정적 유료와 사업적 유료의 두 가지 범주로 나뉜다. (a) "행정요금" 이란 정부가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기능을 수행할 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b) "운영비" 는 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할 때 부과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셋째, 관리 권한에 따라 낙찰비, 낙찰비, 낙찰비 및 기타 비용 4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a) 이 항목의 낙찰비는 중앙정부가 승인한 프로젝트와 중앙정부가 규정한 표준의 행정사업성 요금을 가리킨다. (b) 주정부 요금 기준은 중앙 승인 프로젝트, 지방 (자치구,

시) 행정 사업성 요금 기준을 제정하다. (3) 성급 표준요금은 각 성 (구, 시) 승인 프로젝트와 성 (구, 시) 이 자체적으로 제정한 행정사업성 요금을 말한다. (4) 기타 요금은 각 성 (구, 시) 승인 항목과 각 성 (구, 시) 이 하급 가격 주관부에 표준 행정사업성 요금을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요금 범주에 따라 행정사업성 요금, 자원보상비, 감정비, 시험비, 교육비 및 기타 비용의 6 가지 범주로 나뉜다. (1) 행정비. 행정사업성 유료는 국가행정기관이 관련 법규에 따라 국가관리기능을 행사할 때 관리 대상에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여기서' 유료 허가증' 은 국가 행정기관이 사회 경제,

기술, 자원 관리 요구 사항, 법률, 규정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각종 증명서, 허가, 장부 및 카드를 발급하고 인건비를 청구합니다. 주로 등록비, 등록비, 수수료, 검사비, 시험비, 비자비, 각종 인증비가 포함됩니다. (2) 자원 보상비. 자원보상비는 자연과 사회 공공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선 주파수 점유비, 수자원비 등 자원비와 프랜차이즈 등 무형자산 사용료 배출비, 수토유실 예방비, 임지보상비, 사회부양비 및 기타 보상과 관리비. (3) 감정비. 감정비는 법령에 따라 검사, 검사, 감정, 검증, 인증, 검역 등의 활동에 부과되는 비용을 말한다. 주로 검사비, 검사비, 감정비, 검증비,

인증비 검역비 등. (4) 시험비. 시험비는 국가행정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가 법률, 규정, 국무원 또는 성정부 문건, 또는 인사부가 승인한 전문기술자격과 직업자격시험, 노동보장부가 승인한 직업자격시험에 따라 받는 비용을 말한다. (5) 훈련비. 교육비는 법에 따라,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필수 교육 활동에 부과되는 수수료. (6) 기타 비용. 기타 유료는 상술한 5 종 유료 이외의 행정사업성 유료입니다. 행정사업성 요금관리제도 (1) 요금항목과 표준은 중앙과 성급 승인제도를 실시한다.

(2) 수수료 통지 및 홍보 시스템. (3) 유료 허가 제도. (4) 통합 영수증 관리 시스템. (5) 재정관리체제,' 수지 2 선' 관리와 비세입관리를 실시한다. (6) 유료 연간 심사 관리 제도. (7) 통행료 징수 원 카드 시스템. (8) 요금 통계보고 시스템. (9) 비용 위탁 제도. 행정 사업성 유료 관리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