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손, 도색, 오손, 짓밟기 등으로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확장 데이터
변호사 분석
국기로 만든 옷은 불법이 아니다.
국기 스커트 사건에 대한 인터넷 조사에서 5 1.9% 의 네티즌이 여성이 국기 치마를 입는 것은 부적절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47.9% 는 소란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는 서방국가에서 정상적이고 애국불애국이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3 만여 명의 네티즌이 참여한 국기 비키니를 입은 모델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58% 의 네티즌이 비키니에 국기를 인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국기를 존중하지 않고 더럽히는 행위였다. 또 38.5% 의 네티즌이 국기 비키니가 무해하다고 찬성표를 던졌다. 상표와 광고로 쓰이지 않고 패션에 국기 도안을 인쇄하여 애국을 표시한다면 불법이 아니다.
베이징 환원 로펌 장명 변호사는 국기와 국장이 국가의 상징이며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대표한다고 밝혔다. 중국 인민과 중국의 모든 시민과 조직은 그들을 존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헌법, 국기법, 국장법의 반포와 시행은 국기의 제작, 매달림, 사용, 그리고 소각, 파손, 도화, 더러움, 짓밟기 등 중국 인민과 국기를 모욕하는 행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제공한다.
우리나라' 국기법' 제 18 조는 국기와 그 도안이 상표와 광고로 사용될 수 없고 사적인 장례 활동에 사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19 조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중국 인민과 국기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칠하고, 더럽히고, 짓밟는 방식으로 모욕하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줄거리가 비교적 가벼운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처벌조례' 의 처벌 규정을 참고하여 15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한다.
따라서' 국기법' 은 국기 패턴이 들어 있는 옷감이 옷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법률 규정에 따라 금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국기로 만든 옷은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소각, 파손, 도색, 오손, 짓밟기 등으로 국기를 모욕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 _ 국기 스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