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해고되면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직공이 직장에서 해고된 후, 직장에서 사퇴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동시에 경제적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은 근무 연한과 임금 수입을 입증해야 한다. 근로연수의 증거로는 이전 노동계약, 임금통장 기록, 사회보험 납부 기록, 임금소득의 증거에는 임금과 임금통장 기록이 포함된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려면 계약 미이행 기간과 자신의 임금 기준을 증명해야 한다. "노동 분쟁 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2" 제 1 조 제 1 항 제 1 항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노동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상황은 노동법 제 82 조에 규정된' 노동쟁의 날' 로 간주된다.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가 노동관계 해지나 종료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근로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날짜는 노동쟁의가 발생한 날이다. 관련 지식 우리나라 노동법 제 79 조는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당사자는 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쪽이 중재를 요구하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도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이 법 제 83 조는 "노동쟁의 당사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면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 당사자는 법정기한 내에 기소하지 않고 중재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며,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중재 절차는 노동 분쟁 사건의 선행 절차이며, 사건은 중재 없이는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필자는 재판 실천에서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반소 절차가 노동 분쟁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쪽이 중재 기소에 불복한 후, 다른 쪽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요청이 중재되지 않은 경우, 양측 분쟁은 중재를 거치지 않고 소송 절차에 들어가 상술한' 사전 절차' 규정을 위반했다. 둘째, 한쪽이 중재기소에 불복한 후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 내용이 이미 중재된 경우, 상술한 노동법 제 83 조에 규정된' 중재판결에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은 다시 한 번 의미가 없다. 또 노동쟁의 양측이 모두 중재 결과에 불복한 상황에서 양측이 모두 기소하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있어야 하고 양측의 소송 요청도 처리해야 한다. 이때 반소를 적용하면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쟁의소송은 이혼소송처럼 복합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합니다. 즉, 한쪽이 중재에 불복한 후, 다른 쪽이 중재판결에 복종하든 안 하든, 법원은 중재의 내용을 함께 심리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것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것을 바로잡을 것을 건의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남녀명언) 이렇게 하면 상술한 노동법과 일치하면서 당사자의 소송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재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논란이 있을 경우 먼저 중재 절차를 밟아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