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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가상 통화를 금지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중국은 가상화폐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없다. 가상화폐의 거래는 중국에서 합법적이다. 1) USDT 가 가상 통화이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고 직접 지적했다. "통지" 제 1 조는 TEDA 통화인 USDT 를 가상화폐의 범주로 명확히 분류했고, 가상화폐는 법적 보상이 없고, 화폐로 시장에서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2) 가상화폐에' 가격 서비스' 를 제공하는 것도 불법이며 앞으로 금지될 예정입니다. "통지" 제 2 조는 "가상 통화 관련 업무활동은 불법 금융활동에 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통화와 가상통화환전업무, 가상통화환전업무, 중앙상대자로서의 가상통화 매매, 가상통화거래에 정보 중개 및 가격서비스 제공, 토큰 발행융자, 가상통화파생품 거래 등 가상통화관련 업무활동, 상품권 불법 발매 혐의, 무단 공개 발행 증권, 선물업무 불법 경영, 불법 모금등 불법 금융활동. " 가상 화폐를 위한' 가격 서비스' 도 위법행위로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위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상통화거래의' 정보중개' 모델은 이미 끝이 났고, 더 이상 회색이 아니며, 이미 불법으로 분류되었다. 가격 서비스' 와 마찬가지로' 통지' 도 정보 중개 서비스 제공을 불법 금융활동으로 명확하게 인정해 불법성을 확인했다.

(4) 해외 거래소의 국내 인원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통지" 는 해외 가상통화거래소가 인터넷을 통해 국내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위법일 뿐만 아니라 관련 해외 가상통화거래소 내 직원들의 책임을 법에 따라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가상화폐투자거래와 관련된 계약은 공서 양속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효이다. 통지문은 가상화폐투자거래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법적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활동이 공서 양속을 위반하면 민법전 제 153 조 제 2 항에 따라 민사법행위가 무효이고 손실이 스스로 부담되기 때문이다.

(6) 암호화 자산의 개념은' 민감한 단어' 가 될 것이며, 이번 규제에서는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통지" 제 11 조는 "시장 감독 부서는 시장 주체 등록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기업과 자영업자의 등록명과 경영 범위에는' 가상화폐',' 가상자산',' 암호화된 화폐',' 암호화된 자산' 등의 글자나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암호화 자산 등의 용어는 이미 규제 기관의' 민감한 단어' 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범죄 단속에 집중하고, 이전 조직, 리더십 전매 활동죄에서 불법 경영죄, 사기죄로 발전했다. 조직, 리더십 전매행사죄에 비해 관련 가상통화거래를 불법 금융활동으로 인정해 불법경영, 금융사기 등 범죄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미래의 가상 통화 산업과 업무의 유형이 변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사누이는 DeFi 업무가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