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식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살면서 결혼 후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 저축한 돈으로 집을 살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가 죽은 후에 재산은 당연히 그의 자녀들에게 속한다. 하지만 노인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 아이에게 집을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상속과 증여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면, 사후의 이전을 상속이라고 한다. 상속의 가장 큰 장점은 낮은 세금만 내면 되고 영업세, 증서세 등 추가 부담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외동 자녀가 아니거나 부모가 모두 건재하다면 법적으로 제 1 상속인이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어 상속분쟁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사전에 유언장을 세워도 법적 규범에 맞지 않아 무효가 될 수 있다. 상속에 필요한 수속도 상당히 복잡하다. 공안국의 사망 증명서뿐만 아니라 부모가 오는 곳의 사망 증명서도 있어야 한다. 만약 네가 형제자매가 있다면, 너는 그들이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하면 재산 소유권을 결정하는 데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부모가 자식이 살아있을 때 재산을 자녀에게 양도하는 것이 증여다. 증여의 가장 큰 장점은 증여 대상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후에 분쟁을 계승하는 문제는 없다. 유언장과 공증 유언장도 면제됩니다. 법적으로 주는 것과 주는 관계에 속한다.
하지만 죽기 전에 선물을 주는 것도 번거로움이 많다. 3 ~ 4% 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 외에 부동산이 다시 거래되면 소득세의 20% 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가 한 명 이상 있고, 너무 일찍 부동산을 주면, 가정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뉴스에서 부모가 너무 일찍 재산을 자녀에게 입양해 바닥을 쓸어버리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의 장단점을 고려한다. 사후 소유권 이전은 비교적 현명한 선택이다.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미리 세우면 분쟁 상속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자녀도 두려워하고, 자녀가 불효하는 것도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