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피고는 도망 쳤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법정에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심리를 중단하는 것은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어떤 상황으로 인해 사건이 일정 기간 내에 재판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사건 심리를 잠시 중단하고 관련 상황이 사라지면 다시 심리하는 활동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요약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재판을 중단하고 공소사건이나 자소사건의 제 1 심 일반 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해야 한다.
1. 공소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공소사건의 피고인은 3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아야 한다.
3. 함께 공소사건에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을 하고 혐의의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사실이 분명하지 않거나 증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5. 법에 따라 요약 절차를 적용해서는 안 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건.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06 조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어서, 오랫동안 재판을 계속할 수 없고, 재판을 중단할 수 있다.
(a)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으며 법정에 출두할 수 없다.
(b) 피고인이 탈출했다.
(3) 자소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고 소송대리인에게 출두하도록 위탁하지 않았다.
(4)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재판 중단 사유가 사라진 후에는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 재판 중단 기한은 재판 기한 내에 계산되지 않는다. 제 296 조 피고인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재판에 결석한 조건 피고인은 심각한 질병으로 법정에 출두할 수 없어 6 개월 이상 재판을 중단할 수 없었고, 피고인과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근친이 재판을 신청하거나 재개하기로 동의한 경우 인민법원은 재판에 결석할 수 있고, 피고인은 법정에 출두하지 않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