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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에서 음악을 방송하려면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후자에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까?
슈퍼마켓을 돌아다닐 때 각종 대중음악이 우리 쇼핑의 배경음악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이 음악의 저작권자들이 슈퍼마켓 등에 요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요?

사실 배경음악유료제도는 외국에서 200 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새로운 세기에 들어선 후에야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저작권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음악 작품의 사용은 더 이상' 무료 만찬' 이 아니다. 음악 저작권의 범위가 더 넓고 권리 보호가 더 엄격하다.

운영자가 배경음악을 사용할 때 해당 음악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후자에 허가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운영자가 배경 음악을 사용하는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경영자가 음악 작품을 배경음악으로 방송하는 것은 주로 작품 재산권 중 공연권과 관련이 있다. 관련 법규에서' 공연' 이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작품을 직접 또는 기술설비를 통해 공개적으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공연의 정의에 근거하여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대중 앞에서 노래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연극을 공연하고, 시사가부를 낭송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술 설비를 이용하여 오디오나 동영상으로 공공장소에서 작품을 재생, 전시, 기계 공연이라고도 합니다.

경영자가 배경음악을 방송하는 행위는 분명히 기계공연에 속하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경영자는 사전에 음악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후자에 허가료를 지불해야 음악작품을 배경음악으로 방송할 수 있다.

요약: 사실 기계적인 공연만으로는 침해를 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제한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르면 이미 발표된 음악작품을 방송하는 것은 개인 감상용으로만 쓰이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그에 상응하는 허가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

운영자가 배경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용입니까? 이 문제의 관건은 저작권법 제 22 조 제 1 항 중' 개인' 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다.' 개인' 은 실제로 이미 발표된 음악작품을 사용하는 단일 자연인을 의미하며, 널리 보급되고, 이 자연인이 속한 가정을 포함한다.

마트에서 배경음악을 재생할 때, 그 음악 작품의 주체는 슈퍼마켓 내에서 음악 방송을 담당하는 슈퍼마켓 직원이 아니라 법인인 슈퍼마켓이다. 음악 서비스 대상은 음악을 방송하는 슈퍼마켓 직원이나 법인인 슈퍼마켓이 아니라 매일 슈퍼마켓에 들어가 쇼핑을 하는 비정규 소비집단이다. 따라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법률 규정은 마트에서 배경음악을 방송하는 데 적용되지 않으며, 슈퍼마켓은 음악작품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 후자에 허가료를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