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이 사직한 후 일반적으로 변호사 일에 종사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법관법, 변호사법 등 관련 법규의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우선 법관 사퇴 후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1 년이다. 과도기 동안 판사는 변호사를 포함한 원래의 재판 직책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과도기가 끝난 뒤 판사가 변호사 일을 하려면 변호사 자격을 재신청하고 관련 시험과 훈련을 거쳐야 한다.
둘째, 법관이 사퇴하기 전에 현지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 절차에 따라 사퇴 수속을 밟아야 한다. 사퇴 과정에서 판사는 사퇴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규와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규정에 따르면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등 법률직업을 맡은 사람은 사퇴하거나 퇴직 후 법률직업에 종사하려면 일정한 과도기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등 법률직 종사자가 사퇴하거나 퇴직한 후 1 년의 과도기가 지나야 변호사가 될 수 있다. 과도기 동안 그들은 로펌 등의 기관에서 원래 직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는 등 일정한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과도기가 끝난 후, 법률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현지 변호사 협회에 집업 자격을 신청하여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판사가 사직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지만, 일정한 과도기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재신청해야 한다. 사퇴 과정에서 판사는 관련 법규와 직업윤리를 준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법관법 제 41 조는 "법관이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법에 따라 직무를 면제해야 한다. (3) 공직을 사퇴하거나 퇴직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법 제 7 조는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호사 집업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과실범죄를 제외하고는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