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세변경이란 계약이 효과적으로 성립된 후 쌍방 당사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이유로 발생한 정세 변화로 계약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상실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의 원래 효력을 유지하는 것이 불공평할 경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세 변경 원칙의 의미는 사법권력의 개입을 통해 계약 조항을 강제로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쌍방이 거래에서 얻어야 할 이익과 위험을 계약 쌍방의 계약 의지를 뛰어넘는 재분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추구하는 가치 목표는 공정성과 정의이다. 정세가 바뀌어야 하는 사실과 정세 변경은 반드시 계약이 성립된 후에 발생해야 한다. 이행을 끝내기 전에 상황의 변화는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성격을 가져야 한다. 정세의 변화로, 원래 계약의 이행은 상당히 불공평하다. 주관적으로, 상황 변경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고 불가피하며, 쌍방의 마음가짐은 모두 잘못이 없다.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양 당사자가 예측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러한 계약이 성립될 때 필요한 전문지식과 정상적인 사고는 당시 예견할 수 없었다. 예견해야 하지만 예견하지 않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필연성이란 사전에 예방할 수 없고, 이후 모든 조치가 그 영향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감금죄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정세 변화에 속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3 조 * * * 계약이 성립된 후 계약의 기본 조건이 크게 바뀌었는데,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상업적 위험에 속하지 않는다.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명백히 불공평할 경우, 불리한 영향을 받는 쪽은 상대방과 재협상할 수 있다. 합리적인 기한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은 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공정원칙에 따라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