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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의 상품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세관 신고서에 있는 화물명을 사용자 정의할 수 있습니까?

세관 신고서의 상품명은 사용자 정의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 신고서의 화물명은 실제 수출입한 화물명과 일치해야 하며 세관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에 화물명을 기입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품명은 실제 수출입 상품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묘사해야 한다.

상품명은 날조하거나 위조해서는 안 되며, 실제 수출입 상품과 일치해야 한다.

상품명은 세관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규범적이지 않은 표현이나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관 신고서 상품명은 사용자 정의할 수 없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세관 신고서의 화물 명칭은 국가의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마음대로 사용자 정의할 수 없습니다. 세관 신고서의 상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하는 것은 수출입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는 데 불필요한 위험을 피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제 47 조는 수출입 화물의 수령인이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고 수출입 허가증과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는 화물은 수출입허가증 없이 석방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하고 있다. 수입화물의 수취인은 운송수단 입국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수출화물의 발송인은 화물이 세관감독구역에 도착한 후 24 시간 이내에 화물을 선적하기 전에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세관에서 별도로 허가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출입 화물의 수취인이 전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 신고한 경우 세관은 연체료를 받아야 한다.

요약하면, 세관 신고서의 화물명은 사용자 정의할 수 있지만, 실제 수출입 화물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고 명확함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에 따르면 세관의 수출입 화물에 대한 규제에는 수출입 화물의 신고, 검사, 과세, 통행이 포함된다. 그중에서 신고 고리는 수출입 화물의 이름, 규격, 수량, 중량, 가치 신고를 포함한 세관 감독 수출입 화물의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다. 따라서 세관 신고서에 기재된 화물명은 실제 수출입한 화물명과 일치해야 하며 세관의 규범과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세관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