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조직조정을 거쳐 중재협의를 달성한 사람은 쌍방의 위탁을 받아 소비자협회가 소재한 기층법원에 사법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협의가 사법확인을 거친 후, 한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다른 당사자는 법에 따라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각급 인민정부 공상행정관리부 및 기타 관련 행정부는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관련 행정관리부는 소비자와 소비자협회 등 경영자의 거래 행위와 상품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제때에 조사 처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2 조 소비자는 생활소비를 위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권익을 본법의 보호를 받는다. 본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 39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권익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a) 운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한다.
(2) 소비자협회나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조정기구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불만을 제기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37 조 소비자협회의 공익책임 소비자협회는 다음과 같은 공익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소비자 정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명, 건강, 자원 절약 및 환경 친화적인 소비 모델을 유도한다.
(2)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법률, 규정, 규정 및 강제성 기준 개발에 참여한다.
(3) 관련 행정부에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감독 검사에 참여한다.
(4)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에 반영, 조회 및 건의를 한다.
(5) 소비자 불만을 접수하고 불만 사항을 조사하고 중재한다.
(6) 상품 및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불만은 자격을 갖춘 감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감정의견을 알려야 합니다.
(7) 피해 소비자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본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
(8) 대중전파매체를 통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폭로하고 비판하다.
각급 인민 정부는 소비자 협회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기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협회는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소비자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사회감독을 받아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기타 소비자 조직은 법률, 법규의 규정 및 헌장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