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안전법 제 28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지를 설치, 이동, 점유,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 양쪽과 격리대, 광고판, 파이프라인 등에 심어진 나무나 기타 식물은 교통시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를 차단하거나 안전시거를 방해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어떤 단위 나 개인도 허가없이 설정, 이동, 점유, 손상된 신호등, 교통 표지 및 교통 표지를 설정할 수 없습니다.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지는 도로교통시스템의 필수 구성 요소이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통행 방법을 지도하는 정보표시이며,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시민의 생명재산과 국가, 집단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는 중요한 표시이다. 신호등, 교통 표지, 교통 표지의 완전하고 눈에 띄는 명료함은 모든 교통 참가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중요한 보증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생산경영이나 교통 편의를 위해 신호등과 교통 표지를 무단으로 설치, 이동 또는 파괴하여 교통사고, 인명 피해, 재산 피해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서가 자주 발생한다. 따라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호등, 교통 표지, 교통 표지를 무단으로 설치, 이동, 점유 또는 파괴해서는 안 됩니다. 신호등, 교통표지, 교통표시를 설정, 업데이트 또는 이동해야 하는 경우 공안교통관리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설정, 교체 및 이동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도로 양쪽과 격리 벨트, 광고판, 파이프 라인 등에 나무나 기타 식물을 심는 것이다. , 교통시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를 가리지 말고 안전시거를 방해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과 자연의 교목, 관목, 꽃을 이용해 도로 양쪽의 사면 전개, 격리대, 도로 연선의 공터 등 모든 녹색도를 덮는 것은 차량 운전자의 여행 피로를 해소하고, 인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 균형을 회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도로 양쪽과 격리대에서 재배한 나무나 다른 식물이 신호등과 표지판을 가리면 운전자와 행인의 시선을 가리고 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 양쪽과 격리대에 심은 나무나 기타 식물이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 등 교통안전시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로등, 신호등, 교통표지를 가리지 말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선을 가리지 말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나무가 자연 생산으로 교통시설 기능에 영향을 줄 때 관련 주관 부서는 제때에 손질해야 한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도로 양쪽에 각종 광고판이 세워졌다. 전력, 통신, 네트워크의 발전과 보급으로 전력선, 통신선, 케이블 등의 파이프라인이 끊임없이 설치, 업데이트, 개조되고, 지면이나 지하 파이프라인이 도로와 교차하거나 너무 가까워 도로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도로 사용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광고법은 옥외에 광고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시정공공시설,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의 사용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도로 교통안전법
제 2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허가없이 신호등, 교통 표지, 교통 표지를 설치, 이동, 점유 또는 훼손해서는 안 된다.
도로 양쪽과 격리대, 광고판, 파이프라인 등에 심어진 나무나 기타 식물은 교통시설과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가로등, 신호등, 교통 표지를 차단하거나 안전시거를 방해하거나 교통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