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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사건 강제 보고 제도에서 단서를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자에 대한 사건 강제 보고란 국가기관, 법률법규가 공권력 행사를 허가하는 조직, 법률에 규정된 공직자와 미성년자 업종의 각종 조직 및 종사자와의 밀접한 관계를 가리킨다. 미성년자가 직장에서 피해를 입거나 불법침해 혐의를 받고 불법침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시 공안기관에 보고하거나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사건 강제보고에서 단서를 발견한 경우 관련 단서를 공안기관에 제때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신고나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접수하고 사건의 초보적인 상황을 조회한 후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치안관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제 11 조 제 3 항: 관련 부서는 미성년자와 관련된 고발, 고발 또는 신고를 접수하고, 제때에 접수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해당 기관과 인원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알려야 한다. 검찰은 강제 제보 단서를 받을 때 단서 등록, 증거 보존, 제때 제보, 방안 논의 등을 잘 해야 한다. 지방 관할에 속하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단서를 인계한다. 현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할권이 있는 검찰을 제때에 넘겨야 한다.

미성년자 침해 사건에 대한 강제 보고 제도 수립에 대한 의견 (시범)

제 6 조 _ 사전 검증 조건을 갖춘 관련 기관, 기관, 조직 및 인원은 미성년자 침해 혐의에 대한 예비 검증을 실시하고 신고나 신고 시 공안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 7 조 의료기관과 그 종사자들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의심되는 미성년자에 대해 고도의 경각심을 유지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병력서를 작성, 기록 및 보존해야 한다.

제 8 조 공안기관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침해한 혐의로 신고나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접수하고 사건의 초보적인 상황을 조회한 후 필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치안관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다. 범죄 혐의를 받고 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하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제때에 관할권이 있는 공안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제 9 조 공안기관은 미성년자 침해 사건을 조사하고, 법정절차에 따라 제때에, 전면적으로 고정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공안기관과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폭력 범죄 사건과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대 민감한 사건을 처리할 때 협의, 소통,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신고자나 기관에 범죄 혐의에 필요한 사건 기록, 감시 자료, 증인 증언 등의 증거를 입수할 때 관련 기관과 그 직원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협조해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전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제 10 조 _ 공안기관은 접수나 입건 후 3 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사건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이송심사기소하기 전에 신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1 조 인민검찰원은 미성년자 사건에 대한 입건 감독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안하지 않고 입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안기관에 입건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입건 이유 없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 공안기관에 입건하고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입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