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감독법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유보해야 할 피청구인은 도망가고 있으며 본 행정구역에 유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감독법 규정에 따르면 법에 따라 유보해야 할 피청구인은 도망가고 있으며 본 행정구역에 유보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감찰법의 규정에 따르면 응답자가 도망가고 있는 경우 감찰기관은 본 행정구역에 머무르기로 결정할 수 있지만 24 시간 이내에 비준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억류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황에 따라 1 개월을 연장할 수 있지만 비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금자는 합법적인 권익의 보호를 누리고 있으며, 변호사를 초빙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

감찰법 규정에 따르면 감찰기관은 징계 또는 범죄 혐의를 받은 피조사자에 대해 유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수사의 순조로운 진행과 피조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다. 조사자가 도망가고 있는 경우 감찰기관은 그 행정구역에 머무르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엄격하게 조작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존 기간은 3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한 달 연장할 수 있지만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이 보호되다. 구금되거나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제때에 그 가족에게 통지하고 그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동시에, 구금자는 변호사를 초빙하여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 조치로 남겨두는 것은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압력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감사기관은 수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고 구금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에 법률 규정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구속 기간 동안 상소할 수 있습니까? 유치인은 유치기간 동안 항소할 권리가 있고, 유치결정에 불복한 사람은 1 급 감찰기관에 상소할 수 있다. 감사기관은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답변을 해야 하며, 회신 결과를 구금자와 그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구속자가 답변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련 사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감찰법의 규정에 따르면 피조사인이 도망가고 있는 경우 감찰기관은 그 행정구역에 머무르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치 과정에서, 반드시 법률 규정과 절차에 엄격히 따라, 유치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고소와 변호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53 조 * * * 구금자의 합법적 권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변호사를 초빙하여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유치 결정은 유치인의 가족이나 기타 지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유치인의 권리를 알려야 한다. 유치기간 동안, 피청구인은 고소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