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도덕의 관계를 이해하는 법
법과 도덕의 관계를 논하는 법과 도덕은 줄곧 철학자와 법학자 토론의 화제였다. 그것들의 관계를 둘러싸고 서구 법학에는 많은 유파가 생겨났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법학과 실증주의 법학을 분석하는 것이다. 법과 도덕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X0d 1, 자연법학파의 관점 x0d 자연법학파는 법이 도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유명한 법률 속담은' 악법은 위법이다' 라고 한다. 도덕은 실제 법률에 기초해야 하는 법률이다. 이는 입법자가 도덕적 요구에 부합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도덕명언) 이런 도덕관념은 자연법학파 내에서도 진화 과정이 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런 도덕은 주로 자연의 이성을 가리킨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이, 도시 국가들 사이의' 주종 관계' 는 현자파에 의해 일종의 자연질서로 여겨진다. 자산계급 혁명 계몽 사상가들의 눈에는 이런 도덕이 주로 인간의 이성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루소는 법이 대중의 의지라고 생각한다. 산업 혁명 이후 도덕의 개념은 점차 사회화되었다. 풀러는 도덕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도덕의 개념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법률의 표현 형태로서 법률의 내용은 반드시 도덕의 구현이어야 하는데, 이것이 자연법의 근본 관점이다. 자연법이 정의와 인권의 진보와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그것은 법적 내용만 중시하고 법적 형식은 무시한다. 법학 연구를 편면적화하고 의존화하다. X0d II 입니다. 실증주의 법학파 관점 분석 x0d 실증주의 법학파의 분석에 따르면 법과 도덕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한다. 유명한 법률 속담은' 악법도 법' 이다. 도덕과 법률은 모두 사회 규범의 형태이며, 법은 국가가 반포한 국가 사법강제의 수단일 뿐, 법이 좋든 나쁘든, 가치가 있든 없든 간에. 사회 도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률의 고유 속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스틴이 말했듯이 법은' * * *' 의 질서이고 하트는 법이 단지' 규칙' 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실증주의 분석은 법과 도덕을 구분하고 법률을 과학 연구로 간주하며 어느 정도 법의 발전을 촉진하지만 법의 형태에만 초점을 맞추고 법의 내용은 묻지 않는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반드시 편협해야 한다. X0d3, 저자 관점 X0D 마르크스주의 철학은 내용과 형식이 변증적으로 통일되고, 내용이 형식을 결정하고, 형식은 내용을 반영하지만,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도덕과 법률은 사회의 상층건물로서 모두 일정한 역사적 조건 하에서의 사회 물질 생활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의 사회주의 법률을 예로 들자면, 생산력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인해 사람들은 반드시 일정한 수요가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런 수요가 사람들의 도덕적 행동에 대한 갈망으로 나타났다. 천천히, 이런 욕망은 같은 사회사회 규범으로 변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이러한 요구를 법률로 표현하고 권리 의무를 정의할 때 법률이 탄생했다. 법과 도덕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는 도덕과 법이 내용과 형식,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며 법은 사회도덕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