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이 파출소에서 검찰원으로 이송된다는 것은 수사가 끝나고 범죄 사실이 밝혀져 증거가 충분하고 검찰원에 이송돼 기소를 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안기관은 사건을 검찰원에 이송해 사건이 이미 수사가 끝났음을 밝히고 검찰청에 기소를 심사하도록 요청했다. 기본적으로, 이전 심사 기소의 경우, 범죄 용의자는 이전에 체포되었고, 체포 후 체포영장과 통지서가 있을 것이며, 범죄 용의자는 계속 구치소에 구금될 것이기 때문에 체포될 것인지의 여부는 체포 서류가 있는지 여부, 보석예심 또는 감시거주를 통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 이송기소에 대한 안건을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안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둘째, 형사 검사 절차
조사는 일반적으로 두 달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 수사가 끝나면 검찰로 이송해 기소할 것이다. 사건이 검찰원에 이송된 후 변호사는 사건 파일을 읽고 증거를 수집하여 검찰에 당사자의 변호 의견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법에 따르면 공안기관이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 자료, 증거와 함께 동료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62 조 공안기관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범죄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기소 의견서를 작성하고, 서류자료, 증거와 함께 동급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범죄 용의자와 그 변호인 사건의 이송 상황을 알리다.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는 것은 마땅히 기록하고, 사건과 함께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제 171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하면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1) 범죄 사실과 줄거리가 명확한지,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의 성격과 죄명이 정확한지,
(2) 누락 범죄 및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기타 인원이 있는지 여부
(3) 형사 책임을 조사해서는 안된다.
(4) 부수적 민사 소송이 있는지 여부;
(5) 활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조사하다.
제 172 조 인민검찰원은 감사기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한 달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15 일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기소 사건의 변경 관할을 심사하고, 기소 시한은 변경된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