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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망 보상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무엇을 주의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신피해, 무단결근으로 인한 각종 의료비 및 감소된 수입을 받고 있다.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해 배상의무자는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응급치료 외에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교통비, 숙박비, 착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27 조에 따르면 장례비는 상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에 따라 총 6 개월로 계산된다. 제 29 조는 사망배상금이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60 세 이상, 나이가 1 살 증가할 때마다 1 살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 피해자가 인신피해를 입은 경우, 배상의무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전체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구조, 치료 상황에 따라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관련 비용 외에 장례비, 부양 생활비, 사망 보상금 및 피해자 친족이 장례 지출을 처리하는 교통비, 숙박비, 오공비 등 기타 합리적인 비용도 배상해야 한다.

제 29 조 사망 보상금은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