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고는 징집철거에 대한 보상비와 안치보조비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철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철거 작업에는 선행 작업, 주택 철거, 정부 공급지 (행정 할당이나 간판을 통해) 및 건설 단계가 포함됩니다. 각 코너는 엄격하게 규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 철거민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은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청묘 보상비 등 국가가 징수한 토지보상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토지의 원래 용도, 징집된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 상황, 토지의 생산액 등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징집된 농민의 생활수준이 징집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비는 실제 가치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 법규들은 단양시 징집철거에 중요한 지도와 근거를 제공하여 철거 과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보장한다. 철거 과정 전반에 걸쳐 관련 부서는 반드시 이러한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철거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도시의 질서 있는 건설과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단양시 2023 년 철거 작업은 7 개 마을을 포괄하고 상세한 보상 배치 방안을 시행하며 엄격한 절차를 따를 예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
토지를 징수하는 사람은 징수된 토지의 원래 용도에 따라 보상을 한다. 징용 경작지에 대한 보상비에는 토지보상비,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 및 청묘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는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6 ~ 10 배이다. 경지 배치 보조비는 필요한 농업 인구의 수에 따라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는 징수된 경작지의 수를 징집하기 전에 징수된 각 단위의 평균 점유경지 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안치해야 할 농업인구당 안치보조비 기준은 이 경작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4 ~ 6 배이다. 그러나 헥타르당 징수된 경작지의 안치보조비는 징수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15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른 토지를 징용하는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징용 경작지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참고하여 규정하고 있다. 징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청묘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규정하고 있다.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징용할 경우, 토지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채지 개발 건설 기금을 납부해야 한다. 본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를 지불해도 아직 안치해야 할 농민의 원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안치보조비를 늘릴 수 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합은 이 토지가 징용되기 3 년 전 평균 연간 생산액의 30 배를 초과할 수 없다. 국무원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특수한 상황에서는 경지토지보상비와 안치보조비의 기준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