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조위의 전칭은 의료분쟁인민조정위원회로, 시사법국에 소속되어 임상의학 약학 법학자격을 갖춘 인원으로 구성돼 보건국과 예속관계가 없다. 위원회 위원은 제 3 자로서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갈등을 법에 따라 중재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의료위는 의사와 환자의 자발적인 기초 위에서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 과정에서 의사와 환자 모두 언제든지 조정을 수락, 거부 또는 종료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된 조정 협정은 민사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조정 결과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의조위는 의료 분쟁을 중재하는 군중 조직이다. 의료분쟁 조정은 유료로 청구액이 654.38+0 만원을 넘는 분쟁만 접수한다.
환자가 제출해야 할 증빙 자료:
1. 등기, 지불 증명서 등 의사와 환자 간의 의료 서비스 계약 관계 증명
2, 영향을받는 당사자와 공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영향을받는 당사자가 작성한 위임장;
법적 근거: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6 조 의료 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이 발생해 의사와 환자 양측이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협상하거나 협상하기를 원하지 않는 당사자는 보건 행정부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파생 문제:
의사-환자 분쟁 인민 조정위원회의 조정 단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합니까?
1, 스스로 협상하다. 의사-환자 양측은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합의된 합의는 강압적으로 서명하거나 중대한 오해가 있는 한 모두 합법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처리 방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의사와 환자 간의 최선의 선택이며, 의사-환자 관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병원의 명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행정 화해. 의료 사고 처리 조례에 따르면 보건 행정부는 법에 따라 의사-환자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세 번째 방법은 사법 재판입니다. 그러나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의 법률은 비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는 다르다. 전자는 의료사고 조례로 판결해야 하고, 후자는 민법통칙 및 관련 사법해석에 따라 판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