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농촌자건조례' 는 2065 년 6 월 19+00 일 농촌 자건행위를 규범화하고 관리하며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농촌 도시화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조례는 다음과 같은 점을 분명히 했다: 하나는 엄격한 택지 승인 제도이다. 농민들은 택지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행정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농가가 없는 농민은 정책에 따라 스스로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둘째, 불법 건설을 금지하다. 농촌에서는 택지 승인과 그에 상응하는 수속이 없는 집, 즉 이른바 불법 건물은 존재할 수 없다. 셋째, 밑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돈하다. 각지에서는 본 지역의 농촌 자택의 기본 상황을 절실히 파악하고, 정리 정돈을 강화하고, 재건축 철거 등을 채택하여 위법 건물을 없애야 한다. 넷째, 정책 보장을 개선하다. 정부는 자격을 갖춘 농민에게 주택, 주택 자금, 관련 부대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그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확보해야 한다.
농촌 자택이 규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 농촌 자택에 관한 중앙 규정에 따르면 농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농촌에 집을 짓는 농민은 불법 건물로 간주되어 철거와 처벌을 포함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정부 부처의 문책도 직면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농촌 자체 주택 건설에 관한 중앙 정부의 규정은 농촌 주택 건설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지침을 제공하여 행동을 규범하고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며 농촌 도시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농민들은 자신의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자신의 권익과 합법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1 조는 토지관리를 강화하고,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를 보호하고, 토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고, 합리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경작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사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 소유제와 노동 군중의 집단 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