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대학 및 대학에서 학업 부정 행위를 예방하고 처리하기위한 조치
제 27 조 조사를 거쳐 신고자가 과학연구 및 관련 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은 학술적 위법 행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a) 표절, 표절, 타인의 학술 성과를 도용하는 것;
(2)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조작한다.
(3) 과학 연구 데이터, 자료, 문서, 필기를 위조하거나 사실을 날조하고 연구 성과를 거짓으로 보고한다.
(4) 연구나 창작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 성과와 학술 논문에 서명하고,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서명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며, 허구 협력자 * * * 가 같은 서명을 하거나,
(5) 선언 과제, 성과, 보상 및 직무 심사, 학위 신청 과정에서 허위 학술 정보를 제공합니다.
(6) 논문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논문을 대필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논문을 대필한다.
(7) 대학이나 관련 학술조직, 관련 과학연구관리기구가 제정한 규칙에 따라 학술적으로 단정치 못한 기타 행위에 속한다.
제 29 조 고등학교는 학술위원회의 결론과 건의에 따라 행위의 성격과 줄거리의 경중을 고려하고 직권과 규정 절차에 따라 학술적 위법 행위의 책임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한다.
(1) 비판을 통보하다.
(2) 관련 과학 연구 프로젝트를 종료 또는 취소하고 일정 기간 내에 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3) 학문적 보상이나 명예 칭호를 철회한다.
(4) 해고 또는 해고;
(5)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처리 조치.
이와 함께 관련 규정에 따라 경고, 기록, 직급 인하, 면직 또는 제명 등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학술부정 행위 책임자가 관련 부서, 기관이 설립한 과학연구 프로젝트, 학술상, 영예 칭호 등의 이익을 얻은 경우 학교는 해당 주관부에 건의를 해야 한다.
학술적 위법 행위가 있는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 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학생 학적 처분을 주어야 한다.
학술적 위법 행위는 학위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학위 수여 단위는 법에 따라 학위 수여, 학위 수여 거부 또는 학위 철회를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