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공안, 계획, 환경 보호, 부동산, 도시 관리 법 집행 등의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맞춰 찌꺼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찌꺼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공사 전에 환경위생관리기관에 가서 청운처분 수속을 밟아야 청운증을 취득한 후에야 비로소 청산할 수 있다.
신축, 개축 면적이 5000m2 (5000m2 포함) 를 넘고 찌꺼기가 500m2 (500m2 포함) 를 넘는 공사 프로젝트는 시 환경위생관리기관에 보고하여 수속을 밟아야 한다.
면적이 5000m2 이하인 공사건설과 개조, 주택 인테리어, 장식, 난방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는 구 환경위생관리기구가 처리한다.
찌꺼기 청산 처분 수속을 하지 않은 건설 부서는 시공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찌꺼기를 운반하는 차량은 차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엄밀하게 덮고, 밀봉이 잘 되어 있어서, 진흙을 가지고 길을 따라 주행해서는 안 되며, 길을 따라 누출을 뿌려서는 안 된다. 제 7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무단으로 쌓인 땅을 세우거나, 백필, 찌꺼기를 버리는 장소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지정되지 않은 곳에 쌓고, 백필, 찌꺼기를 쏟아서는 안 된다. 제 8 조 찌꺼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1) 환경위생관리기관에 쓰레기 수거를 의뢰한 것은 톤당 20.00-35.00 위안이다.
(b) 쓰레기장에서 톤당 4.50 ~ 8.50 위안을 납부하다. 제 9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찌꺼기를 다시 채워야 하는 경우, 시 환경위생관리기관에 신청해 시 환경위생관리기관이 백필 기한과 장소를 통일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제 10 조 찌꺼기 쌓기와 처분 장소는 도시 계획과 도시 발전의 필요에 따라 계획적으로 예약하고 건설해야 한다. 제 11 조 시영 환경위생관리원의 공무 집행이나 모욕, 구타를 방해하고 방해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치안관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12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시영 환경위생 행정 주관부에서 아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제 5 조 제 4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찌꺼기 청산 처분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그 기한 내에 수속을 처리하도록 명령하는 것 외에, 또한 5000 원에서 20,0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서 수속을 재발행하지 않는 사람은 즉시 시공 작업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2) 제 6 조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이 진흙을 가지고 도로를 따라 찌꺼기를 치우고 길을 따라 누출된 경우, 기한 정리를 명령하는 것 외에 평방 미터당 100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 제 7 조, 제 9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고, 제멋대로 찌꺼기 쌓기, 되메우기, 투기장을 설립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쌓고, 되메우고, 찌꺼기를 버리는 경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2,000 원 이상 2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4) 제 8 조 규정을 위반하여 규정에 따라 찌꺼기 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납을 명령하고, 응납비용의 5% 에 따라 벌금을 부과하며, 동시에 응납비의 0 ~ 2 배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13 조 본 방법은 2002 년 2 월 10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