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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양수인을 피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까?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양수인을 피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한 후, 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발견한 경우 해당 소유자를 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피집행인은 분립하거나 합병한 법인이나 기타 조직으로, 변경된 법인이나 조직은 피집행인이다. 2. 피집행인은 취소, 취소, 폐쇄된 법인 또는 기타 조직으로, 권리의무가 변경되거나 늘어난 사람 또는 청산인, 청산의무가 있는 조직은 집행인, 무상으로 재산을 소유하거나 받아들이는 제 3 자는 집행인이다.

집행 절차에 집행인을 늘리는 것은 발효법문서 목록에 열거된 집행인 이외의 사람이 직접 집행 절차를 통해 실체적 책임을 지게 되며 각 당사자의 실체적 권리와 절차적 권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집행인의 추가는 반드시 법정주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법과 사법해석이 명확하게 규정한 추가 범위 내에 한정되어야 하며, 법정상황을 넘어서거나 관련 실체심판 규칙에 의해 직접 인용될 수 없다. 현행법과 사법해석 규정에서 집행인의 배우자나 원래 배우자가 집행 절차에서 같은 사람으로 추가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결론적으로 변쇼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때 양수인을 피집행인으로 추가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변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6 조 민사 사건의 재판권은 인민법원에 의해 행사된다. 인민법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민사 사건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7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는데, 반드시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민사 소송 당사자는 동등한 소송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가 소송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편리해야 하며, 당사자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해야 한다.

제 9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며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에 따라 중재해야 한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때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0 조 인민법원은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법에 따라 합의, 회피, 공개 재판, 양심 최종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1 조 각 민족 시민들은 모두 본 민족 언어 문자를 이용하여 민사소송을 할 권리가 있다. 소수민족이 모여 살거나 다민족이 함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인민법원이 현지 민족이 통용하는 언어로 재판하고 법률문서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