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7 조 단위는 마땅히 건전한 내부 회계 감독 제도를 세워야 한다. 단위 내부 회계 감독 제도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회계원, 경제업무사항, 회계사항에 대한 승인자, 경영인, 재산보관인의 역할 권한이 명확하고, 서로 분리되어, 서로 제약해야 합니다. (2) 중대 대외투자, 자산처분, 자금분배 등 중대 경제업무문제의 결정과 집행 중 상호 감독, 상호 제약 절차가 명확하다. (3) 재산 검사의 범위, 기한 및 조직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 (4) 회계 데이터의 정기 내부 감사 방법 및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 제 28 조 단위 책임자는 회계기관, 회계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회계기관, 회계사가 위법으로 회계사항을 처리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 회계기관과 회계사는 본법과 국가통일회계제도를 위반한 회계사항을 거부하거나 직권에 따라 시정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회계기관, 회계사는 회계장부 기록이 실물, 자금 및 관련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국가 통일회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원인 규명을 요청하고 처리해야 한다. 제 3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법과 국가 통일의 회계제도 위반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보를 받은 부서는 처리할 권리가 있으며, 의무분업에 따라 제때에 처리해야 한다. 처리하지 않은 것은 제때에 처리권이 있는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부서와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제보자를 비밀로 해야 하며 제보자의 이름과 제보 자료를 제보 대상 기관이나 개인에게 전달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법률 행정 법규는 반드시 공인회계사가 감사해야 하는 단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된 회계사무소에 회계 증명서, 회계장부, 재무회계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자료 및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제공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어떤 방식으로든 공인회계사와 회계사무소에서 허위 또는 부적절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된다. 재정부는 회계사무소에서 감사 보고서를 발행하는 절차와 내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32 조 재정 부문은 각 부서의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감독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할지 여부; (2)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자료가 진실하고 완전한지 여부 (3) 회계가 본법과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4) 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직 자격이 있는지 여부. 전항 (2) 항에 열거된 사항을 감독할 때 중대한 위법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국무원 재정부와 파출기구는 감독중인 단위와 경제업무를 하는 단위와 감독중인 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기관에 상황을 문의할 수 있다. 관련 기관과 금융기관은 지원해야 한다. 제 33 조 재정, 감사, 세무, 중국 인민은행, 증권감독, 보험감독 등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의무에 따라 해당 기관의 회계자료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한다. 전항에 열거된 감독 검사 부서는 법에 따라 관련 기관의 회계 자료를 감독하고 검사한 후 검사 결론을 내야 한다. 감독 검사 부서에서 내린 검사 결론은 다른 감독 검사 부서의 직무 수행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다른 감독 검사 부서는 중복 감사를 피하기 위해 이용해야 한다. 제 34 조 법에 따라 관련 단위 회계 자료를 감독하고 검사하는 부서와 직원은 감독 검사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과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제 35 조 각 부서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관련 감독 검사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검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 증명서, 회계 장부, 재무 회계 보고서 및 기타 회계 자료 및 관련 상황을 진실하게 제공해야 하며, 거부, 은폐, 허위 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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