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법의 물질적 기초는 19 세기의 사회경제생활이고, 현대민법의 물질적 기초는 20 세기의 사회경제생활이다. 전반적으로 19 세기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꾸준히 발전하는 세기이다. 정치의 상대적 안정과 경제의 꾸준한 발전에는 법질서의 안정과 법률의 안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시장 참여자들이 그 행위의 법적 결과를 계획하고 예측할 수 있다. 현대 민법은이 요구 사항을 반영합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20 세기는 극도의 격동, 급격한 변화, 각종 갈등의 전무후무한 격화, 심각한 사회문제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극도로 불안정한 세기였다. 첫 번째는 1930 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례없는 경제 위기로, 많은 사람들이 실업, 기아, 빈곤에 빠지고 주요 국가의 생산성을 수십 년 동안 퇴보했다. 그런 다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으로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 물가가 급등하고,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자가 부족하고, 주택공황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이 되었다. 게다가, 20 세기에 인류 사회는 두 개의 큰 진영으로 나뉘었는데, 하나는 자본주의 진영이고 다른 하나는 동방그룹이었다. 세기말이 되자 동방그룹은 대부분 변색, 이른바 소련 동유럽 격변으로 인류 역사상 짜릿한 장면이었다. 동시에, 20 세기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세기이기도 하다. 각종 과학 기술 성과의 채택은 사회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풍부한 물질적 부를 창출하여 사람들이 유례없는 물질 문명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기술 진보로 공업교통의 발전을 촉진하여 양극화, 빈부격차, 근로자와 기업주의 대립, 생산자와 소비자의 대립, 기업사고, 교통사고, 환경오염, 결함제품으로 인한 피해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20 세기에는 대규모 민주운동, 민권운동, 페미니즘 운동, 소비자운동, 환경보호운동이 목격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많은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안건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경우, 법조문의 부재, 또는 법의 기계적 적용은 과거처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판사, 학자, 입법자들이 법적 사고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결국 민법제도와 민법 사상의 변화를 추진하여 현대민법에서 현대민법으로 진화시켰다.
법률 분류에서 중세 민법과 현대민법은 서로 다른 역사적시기의 두 가지 법적 유형이다. 그러나 현대민법과 현대민법은 이런 차이가 없다. 현대민법이란 20 세기 현대민법의 지속과 발전을 가리키며 현대사회의 현대민법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민법은 그 법률 구조를 기초로 현대민법의 원칙과 법칙을 개정하고 발전시킨 결과이다. *9 현대민법의 기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