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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부상을 당하면 어떻게 배상합니까?
법률 분석: 환경보호 노동자들이 일하는 동안 부상을 당하는 것은 산업재해에 속한다.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 조에 따르면 환경보호 근로자는 같은 직원이나 본 단위 직원으로 간주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보험조례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환경보호노동자 산업재해보험비용을 지불하다. 산업재해배상은 1 ~ 10 개 등급으로 나뉘어 관련 등급에 따라 분류된다. 산업재해보상기준은 산업재해감정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보상금은 산업재해감정결과에 따라 법정 산업재해배상계산방법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회성 장애 수당은 산업재해 보험 기금이 지급한다. 산업재해 감정 결과를 기초로 최종 산업재해 근로자 보상 금액을 계산하다.

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본인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나 도시궤도교통, 여객선, 기차사고로 피해를 입은 것.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간주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

직공은 전항 (1) 항, 제 (2) 항 상황이 있으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는다. 전항 제 (3) 항의 상황이 있는 직원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일회성 장애 수당을 받는 것 외에 산업재해 보험 대우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