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단일 목적 상업 선불카드 관리 방법' 제 4 조는 쇼핑몰 카드 발급 업체, 단체 카드 발급 업체, 브랜드 카드 발급 업체를 제외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전년도 영업수익 500 만원 이상; (2) 공상등록등록이 1 년 미만인 자산총액은 654.38+0 만원 이상이다. 상무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규모 카드 발급 업체 기준을 조정하고 공고형식으로 발표할 수 있다. 제 5 조 상무부는 전국 단일 목적 카드 산업의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상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단일 목적카드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6 조 단일 목적 카드 산업 조직은 헌장에 따라 회원에게 정보 컨설팅, 홍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업계의 자율적 역할을 해야 한다. 제 7 조 카드 발급 기업은 단일 목적 카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기록을 처리해야 한다. (1) 쇼핑몰 카드 발급 회사, 그룹 카드 발급 회사, 브랜드 카드 발급 기업은 사업자 등록 소재지의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b) 대형 카드 발급 회사가 사업자 등록 소재지 시급 인민정부 상무 주관부에 등록한다. (3) 다른 카드 발급 업체가 상공업등록지에 등록한 현 (시, 구)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에 서류를 제출하다. 제 8 조 카드 발급 업체는 기록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단일 용도 카드 발급 업체 기록표;
(2) 법인 영업 허가증 사본 (사본); (3) 조직 코드 카드 사본; (4) 세무 등록증 사본 (사본); (5) 물리적 카드 샘플 (전면 및 후면) 및 가상 카드에 기록된 정보 샘플 (6) 단일 목적 카드 사업, 자금 관리 시스템; (7) 단일 목적 카드 구매를위한 헌법 및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