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 5 월 쑤저우 모 화학공장은 본 사건의 피고 필터 공장에서 두 대의 필터 프레스를 구입했는데, 가치120,000 원. 화학공장은 이 두 설비에 대해서만 7 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5 만원은 미지급했다.
1996 12 년 9 월, 화학공장은 두 일본 회사와 합작하여 중일 합자기업 쑤저우 선진화학유한회사를 설립하여 등록자본 450 만 달러를 설립하였으며, 그중 쑤저우 화학공장은 90 만 달러, 20%, 두 일본 회사는 각각 270 만 달러, 90 만 달러를 출자했다. 1996 년 9 월, 선진기사는 화학공장과 양도협정을 체결했고, 선진기사는 795 만원으로 화학공장에 상술한 두 대의 필터를 포함한 일부 자산을 매입했다.
1998 년 3 월, 상술한 두 대의 필터 프레스가 실패하여 선진기사는 본 사건 피고와 연락을 취하고 1998 년 3 월1 이후 피고는 화학공장이 상품 대금 5 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비를 강제로 압수하고 선진회사에 상품 대금 5 만원을 지급해야 수리 또는 석방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선진 회사가 설비 반환을 요구한 요청이 기각되어 법원에 상소되었다.
Q: 위의 사실에서 법적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 주체, 객체 및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분석:
1. 쑤저우 모 화학공장과 모 필터 공장의 구매 및 판매 관계.
2. 쑤저우의 한 화학공장은 두 일본 회사와 합자계약을 체결하여 선진 회사를 설립했다.
3. 쑤저우 모 화학공장과 모 선진 합자회사와의 구매 및 판매 계약 관계. (나는 이 법적 관계에서 판매자와 양수인이 모두 부당하게 이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4. 쑤저우 모 화학공장과 모 선진 회사의 수리 계약 관계.
5. 쑤저우 모 화학공장과 필터 공장 간의 계약 관계로 인한 채권 채무.
6. 쑤저우 모 화학공장과 필터공장이 매매계약으로 발생한 두 기계의 재산권 양도 관계. (이 관계는 계약의 규정에 따라 달라 집니다)
7. 쑤저우 모 화학공장과 선진회사와 두 설비의 재산권에 관한 분쟁. (이 답변에서 3 의 계약이 합법적으로 유효하다고 가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