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노동관계는 현행 노동법 조정의 표준노동관계와 민법조정의 민사노동관계 이외의 고용관계다. 노동자 한쪽은 고용주에서 유상노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받지만, 다른 고용주와 노동계약관계가 있거나 노동법에 규정된 주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수노동관계는 표준노동관계와 같지 않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노동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특수노동관계인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특수 인원의 노사 관계:
1. 특수노동관계: 현행 노동법 조정의 표준노동관계와 민법조정의 민사노동관계 이외의 고용관계다. 노동자 한쪽은 고용주에서 유상노동에 종사하고 관리를 받지만, 다른 고용주와 노동계약관계가 있거나 노동법에 규정된 주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2. 특수노동관계의 주요 특징은 노동자가 노동과정에서 고용인 단위의 관리와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동자 주체가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구성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근로자가 노동에 종사하면서 다른 고용인과 다양한 형태의 노동계약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3. 표준노동관계의 주요 특징은 노동주체 쌍방이 노동법에 규정된 구성조건에 부합하고, 근로자의 노동과정은 완전히 관리통제된 종속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쌍방의 노동권과 의무는 노동법규에 의해 완전히 조정되며, 노동법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현행 노동법 규정에 따른 전일제노동계약과 비전일제노동계약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4. 민사노동관계의 주요 특징은 쌍방이 민법규정에 따른 평등주체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이고, 최종 노동성과는 합의의 대상이다. 근로자의 노동 과정에는 경영진이 통제하는 종속성이 없으며, 노동 보수는 구매와 지불에 반영된다. 중개, 학과, 가공 등에 종사하는 것은 모두 이 범주에 속한다.
고용인은 다음 인원 중 하나를 사용하여 특수한 노동관계를 형성한다.
1, 사회보험원 보유 계약;
기업 내 퇴직자;
3. 유급 휴직 인원;
전문 노동 회사 수출 업체;
퇴직자;
6, 외국 직원의 무단 사용;
7. 앞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인원.
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특수한 노동 관계를 형성하여 다음과 같은 노동 기준의 집행을 참조한다.
1, 근무 시간
2, 노동 보호 규정;
최저 임금 규정.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고용주의 관리와 통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고용주의 요구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기 때문에 이런 고용관계는 민사노동관계에 속하지 않는다. 한편, 현행 관련 법률은 취업 연령 방면에서 적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한편 관련 법은 단일 전일제 노사 관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고용관계는 표준 노사 관계가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33 조
한편 기업과 기업 직원들은 노동보수, 근무시간,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 보험복지 등에 대한 단체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체 계약 초안은 마땅히 직원 대표대회나 전체 직원 토론에 회부되어 통과되어야 한다.
단체 계약은 노조가 직원과 기업을 대표하여 체결한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직공이 추천한 대표가 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