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법원의 대출 사건 처리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29 조에 근거합니까?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금리에 대해 합의했지만 연금리는 24%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연체금리는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상황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대출자는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연율 6% 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하며, 대출 기간의 금리가 약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민법원은 지원해야 한다.
(2) 대출 기간 이자율에 동의하지만 연체금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대출자가 연체상환일로부터 대출 기간 이자율에 따라 자금 점유 기간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주장해야 한다.
제 30 조? 대출자와 대출자는 연체 금리와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약속했다. 대출자는 연체 이자, 위약금 또는 기타 비용을 주장하거나 둘 다 주장하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이자율의 24% 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확장 데이터:
인민법원이 대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관한 약간의 의견' 제 27 조? 차용증서 영수증 차용증서 등 채권증빙서에 기재된 대출금액은 일반적으로 원금으로 인정된다.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한 경우 인민법원은 실제 빌린 금액을 원금으로 확인해야 한다.
제 28 조? 대출 쌍방이 이전 대출 원금을 청산한 후 이자를 다음 대출 원금에 계상하고 채권 증빙을 재발행한다. 전기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재발급된 채권증빙서에 명시된 금액을 후기대출 원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분의 이자는 이후의 대출 원금에 계상할 수 없다. 약속금리가 연금리의 24% 를 초과하고, 당사자는 일부 이자를 초과하는 이자가 후기대출 원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전액계산에 따르면 대출자가 대출기간이 만료된 후 지불해야 할 원금의 합은 초기 대출 원금과 초기 대출 원금을 기준으로 연율 24% 로 계산한 전체 대출 기간의 이자 합계를 초과할 수 없다. 대출자가 대출자에게 초과분을 지불하라고 요청했을 때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았다.
바이두 백과사전-인민법원이 대출 사건을 심리하는 것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