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영연방위원회는 덴마크 법이 기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즉, 한 국가에서 특정 상품을 판매하면 영연방의 모든 국가에서 자동으로 유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컨테이너와 병의 흐름을 직접 금지하지는 않지만 외국 상품 공급업체에게는 병을 재사용할 수 있는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더 어렵다. 위원회는 이 법이 외국 제조업체를 차별한다고 생각한다. 이 위원회는 또한 법이 환경 혜택과 동일할 수 없으며 자발적 수집 시스템 및 재활용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환경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8 년 9 월, 법원은 덴마크가 강제 컨테이너 재사용법을 유지하도록 허용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환경 보호를 위해 화물의 자유로운 흐름을 허용하는 일반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고 확인했다. 유럽연합에 특수분야의 특수기금법이 포함되지 않으면 국가마다 다른 법규를 채택해 무역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은 음료 포장의 높은 회수율을 보장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음료 포장을 사용하여 이 규정과 목표를' 적절한 비율' 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덴마크의 컨테이너 및 병 유형 승인 요청은 통과되지 않았다. 1984 이후 외국 생산자의 화물은 덴마크에서 생산하거나 승인한 병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검사 단계에서만 사용, 수량이 제한). 컨테이너와 병 승인법을 시행하는 동기는 시장에 여러 가지 컨테이너가 있다면 효과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병 유형을 제어하여 병의 범주 다양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활용 컨테이너와 병이 최대 재활용 수준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원의 판결로 덴마크로 수입되는 음료는 거의 없다. 그런 다음 법원은 병형이 얻은 환경적 이득이 외국 공급자의 막대한 손실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제적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