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불가침원칙: 각국은 상호 관계에서 어떠한 구실로도 침략해서는 안 되며, 국제법을 위반하는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을 사용하여 다른 나라의 주권, 독립 또는 영토 보전을 침범해서는 안 되며, 전쟁을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상호 내정 불간섭 원칙: 직접적으로 국가 주권에서 비롯되며, 어떤 국가나 국가 그룹도 어떤 이유로도 다른 나라의 내정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간섭할 권리가 없으며, 어떤 구실로도 다른 나라의 내정과 외교를 간섭해서는 안 되며, 어떤 수단으로도 타국이 자신의 의지, 사회 정치 제도,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평등과 호혜의 원칙, 평화의 원칙 * * * 상호 관계에서 각국은 서로의 기존 사회와 경제 제도를 존중해야 하며, 무력이나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의 사회와 경제 제도를 변경하거나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제법의 요구에 따라 광범위한 협력을 전개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민족 자결원칙: 식민주의의 노예화와 억압을 받는 민족은 국제법에 의해 인정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하고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된 주권국가를 세우고 자신의 사회정치제도에 맞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킬 권리가 있다.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원칙: 국가와 국가 간의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무력을 사용하거나 무력으로 위협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어떠한 행위도 국제법에 위배된다.
국제 의무 원칙을 충실히 이행하다:' 조약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라는 오래된 국제 습관에서 진화하여 국제 관행과 국제 문건에 의해 확인되었다.
법적 근거:
유엔 헌장 제 2 조는 제 1 조에 명시된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구와 그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기구는 모든 회원국의 주권 평등의 원칙에 근거한다.
2. 모든 회원국은 본 헌장 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회원국이 기구 가입으로 인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회원국은 국제 평화, 안보,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평화적인 수단을 통해 국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4. 국제관계에서 회원국은 위협이나 무력을 사용하거나 유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 어떤 회원국이나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회원국은 유엔이 헌장 규정에 따라 취한 행동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엔이 예방이나 집행 조치를 취할 때 회원국은 어떤 국가도 협조할 수 없다.
6.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구는 비유엔 회원국이 상술한 원칙을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본 헌장은 유엔이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의 국내 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간섭하는 것을 허가할 수 없으며, 회원국들에게 본 헌장에 따라 그 사건을 결의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원칙은 제 7 장에서 집행 조치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