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기꾼은 사기 의도를 가지고 있다. 사기는 자신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이 잘못된 인식에 빠지도록 유도하고, 이런 결과를 희망하거나 방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기의 고의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거짓 사실을 진술하는 고의이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유혹하여 오해하려는 의도이다.
(2) 사기꾼은 사기를 실시했다. 사기행위는 사기자가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거나 진실을 일부러 숨기고 다른 사람을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다. 고의로 잘못된 사실을 진술하고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사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측면이다. 가짜 상품을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묘사하는 것과 같은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진술하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는 것은 행위자가 상대방의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고의로 통보를 거절한다는 뜻이다.
(3) 사기꾼은 사기로 인해 착오에 빠졌다. 실수란 계약 내용 및 기타 중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상의 결함을 말한다. 사기를 구성하려면 일반적으로 사기꾼의 잘못이어야 한다. 즉, 사기자가 계약을 맺은 경우 사기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가 계약 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사기자가 제공한 허위 정보로 인해 계약 내용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사기)
(4) 사기꾼은 실수로 의지를 표명한다. 사기인의 뜻이 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라면 사기가 되지 않는다. 사기인의 뜻은 사기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48 조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사기 수단으로 의미를 어기는 민사법률 행위를 표명하고 사기측은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 시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 제 68 조 당사자가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의도적으로 진실한 정보를 숨기고 상대방의 잘못된 뜻을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