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신이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면,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현지 노동국에 가서 노동감찰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장점: 방법이 간단하다. 단점: 각지의 법 집행력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현지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하여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두 배의 임금이 미서명 노동계약도 요구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동계약) 노사 관계 해제가 미임금 기준이라면 경제적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장점: 임금 외에 경제적 보상, 이중 임금 등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종 해결 될 수 있습니다. 단점: 노동중재 신청은 노동소송이며 절차와 전문지도가 더 필요하다.
3. 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직접 노동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추징한다.
(2) 개인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노동관계에 속하지 않으면 직접 법원에 가서 개인사장을 기소하고 노동보수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이주 노동자의 임금을 체납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 가장 쉬운 방법은' 노동보장감찰조례' 에 따라 고용주를 감독하고 연체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현지 노동법 집행감찰대대에 전화로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다.
2.' 노동계약법' 제 30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기관이 체납하거나 근로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법에 따라 현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지급령을 발급해야 한다.
3.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지 노동행정부에 직접 노동중재 (유료도, 변호사도 불청함) 를 신청하고 노동중재를 통해 낸 판결서를 통해 부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직 배상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노동중재가 접수하지 않거나 중재가 불공정하면 15 일 이내에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법원 판결을 통해 직접 집행할 수 있다.
5. 상술한 경로를 통해 임금을 주장하는 동시에, 노동계약법 제 85 조의 규정에 따라 단위가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임금이 연체될 때, 우선 이때가 법적 체불인지 아닌지, 약속한 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임금을 구성한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결제시간을 약속한 30 일 이내에, 사실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이후 적절한 권리 보호 방식을 선택해야 자신의 임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