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은 기업 개편과 관련된 민사분쟁 몇 가지 문제를 심리하는 규정.
제 30 조 기업 합병 협정은 각 측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합병협정은 비준일로부터 발효된다. 승인 없이는 기업 합병 계약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비준 수속을 밟은 경우 인민법원은 합병협정이 유효한지 확인해야 한다.
제 31 조 기업이 흡수되고 합병된 후 합병된 기업의 채무는 합병자가 부담한다.
제 32 조 기업이 합병을 흡수할 때,' 회사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업이 흡수되고 합병되면 채권자는 합병기업의 원래 자산관리자 (출자자) 가 숨기거나 누락한 기업채무에 대해 합병자를 기소하고, 채권자는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고, 합병자는 민사책임을 지고, 합병된 기업의 원래 자산관리자 (출자자) 에게 회수할 수 있다. 채권자가 공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합병자는 민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민법원은 채권자에게 합병된 기업의 원래 자산관리자 (출자자) 를 별도로 기소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제 33 조 새로 설립된 기업이 합병된 후 합병된 기업의 채무는 새로 설립된 합병된 기업법인이 부담한다.
제 34 조 기업 합병 또는 신규 합병 후, 합병된 기업은 공상취소 등록을 처리하고, 채권자는 합병된 기업을 기소하고, 인민법원은 합병 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채권자에게 추가 책임 주체를 통보하고, 책임 주체에게 민사 책임을 맡길 것을 명령해야 한다.
제 35 조 인수를 통해 기업을 통제하는 기업의 채무는 여전히 통제된 기업이 부담한다. 그러나 통제기업이 지주기업이 자금을 빼내고 채무를 탕감해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통제기업의 채무는 지주기업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