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관계는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넓은 의미의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형성한 법적 의의가 있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협의한 민사법률관계는 민사권리와 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를 가리킨다.
민법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a), 민사법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이며,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설립된다.
민법이 조정한 사회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이기 때문에 민법규범에 따라 수립된 법률관계는 평등주체 간의 관계일 수밖에 없다. 동시에, 민사 법률 관계는 국가의 의지와 동시에 당사자의 의지를 반영하며,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신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건립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 하는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건립된 법률 관계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민사법관계는 민법이 평등주체 간의 재산관계와 인신관계를 조정해 형성된 사회관계다. 그러나 주로 재산 관계;
(3) 민사법관계는 민사법사실에 기초한 사회관계이다.
(4) 민사법관계는 민사권의무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사회관계이다.
민법은 사회관계를 조정하여 민사 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민사법률관계도 민사권리와 의무이다.
민사 법률 관계가 수립되면, 한쪽은 민사권을 누리고, 다른 쪽은 상응하는 민사의무를 진다.
(5), 민사 법률 관계의 보호 조치는 보상성과 재산성이 있다. 민법조정 대상의 평등성과 재산성은 민사법률관계를 보장하는 수단에도 나타난다. 즉 민사책임의 주요 내용은 재산배상이고, 징벌적 및 비재산적 책임은 민사책임의 주요 형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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