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67 조 NPC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3)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대해 부분적으로 보충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80 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발표하고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장관, 각 위원회 주임, 감사장, 사무총장을 임면해 국가훈장과 영예 칭호를 수여하고 사면령을 발표하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전쟁 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7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는 국가입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형사 민사 국가 기타 기본법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해야 할 법률 이외의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일부 법률을 보완하고 수정하지만 법률의 기본 원칙에 저촉되어서는 안 된다.
제 29 조 상무위원회 회의 의제에 포함된 의안은 일반적으로 3 차 상무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제 41 조 법률 초안 개정안은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심의하고, 법률위원회는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하며, 위원장회의가 상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하고, 상무위원회 전체 구성 인원의 과반수가 통과한다.
제 44 조 상무위원회가 통과한 법률은 의장이 의장령에 서명하여 공포한다.
제 57 조 법률은 시행 날짜를 규정해야 한다.
제 58 조 의장령은 법률에 서명하고 반포하며, 그 법률의 제정기관, 통과 및 시행일을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