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정 시간에 따라 변호사에게 개정 시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변호사는 출두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까?
법률 규정에 따르면 변호사는 개정 3 일 전에 인민법원의 개정 통지서를 받아야 한다. 송달 방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원이 직접 송달한 경우는 드물다.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경우는 법관의 전화로 통지하거나 피고의 가족들이 전달한다. 우리나라 소송법에 규정된 송달 방식은 이미 시대의 발전에 크게 뒤처져 있으며, 변호사도 법원에 직접 송달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전화 통지는 확실히 가장 경제적인 서비스 방식이다. 법이 허용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절차법상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전화 통지에 따라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하는 한 일반적으로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쪽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으면 법원은 감히 결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호사는 개정 3 일 이내에 출두 통지를 받았고, 만약 준비가 충분하다면 법정과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고, 통지가 늦은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여전히 제시간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 만약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면, 변호사는 법원에 개정 날짜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일부 법원은 법관, 개정 시간, 점유한 법정이 입건 단계에서 컴퓨터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관과 개정 시간을 협상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법원은 당분간 이를 할 수 없다. 사건이 법정에 도착한 후, 변호사는 주동적으로 판사에게 연락해서 예상 개정 시간을 물어야 한다. 만약 변호사가 또 다른 개정 시간을 결정한다면. 변호사가 이미 재개정이나 기타 객관적인 원인을 결정했다면, 미리 판사에게 인사를 하고 가능한 한 시간을 엇갈리게 해야 한다. 변호사는 같은 날 두 개 이상의 개정 통지를 받거나 받은 통지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 개정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고 개정 통지를 판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시간을 바꾸겠다고 약속하지만,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두 명의 판사를 만나 상대방이 시간을 바꾸게 하고 변호사를 중간에 끼워놓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중화 전국변호사협회는' 당사자와 협의하여 적절히 해결하다' 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런 행동은 사실 행동이 없다. 의뢰인과 협상하고,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람이 다른 변호사를 초빙하게 하거나,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면, 율소는 다른 변호사를 법정에 파견한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장군을 바꾸면 의뢰인을 매우 화나게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과 협상해서는 안 되고, 판사와 변론해야 한다. 변호사는 개정 전에 중요한 증거단서를 발견하여 추가 조사를 하거나 새로운 증인을 법정에 출두하여 증언을 해야 하며, 개정 전에 증거 수집 임무를 완수하거나 증인과 연락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재판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이 허락하지 않으면 변호사는 아직 신청할 기회가 있다. 법정 기간 동안 변호인은 여전히 새로운 증인에게 출두 통지를 신청하고, 새로운 물증을 취하며, 재검사 또는 검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변호사는 법원이 통지한 법정 시간에 제시간에 법정에 도착해야 한다. 외지 법원에 가면 일찍 도착해서 법원이 있는 거리를 찾아 판사에게 이미 도착했음을 통지하는 것이 좋다. 조용한 밤이 되어 사건에 다시 익숙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