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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원과 영루가 합작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물론 불법이니 현지 상공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립병원은 사회자본과 합작하여 영리성 의료위생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기본의료위생촉진법 제 39 조 제 2 항은 정부성 자금이나 기부 자산이 주최하거나 참여하는 의료보건기구가 영리성 의료보건기구로 설립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제 40 조 제 3 항은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보건기구가 다른 조직과 투자하여 독립법인 자격이 없는 의료보건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되며, 사회자본과 합작하여 영리성 의료보건기구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 보건 기관은 의료 기술과를 임대하거나 계약해서는 안 된다. 의료과를 임대하거나 계약하는 국가 정책은 일찌감치 명백히 금지되었지만, 이번에는 법적 형식으로 고정되었다.

앞서 임대, 대외청부 의료과의 행위는 임대인과 고용인 단위로'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판매, 양도, 빌려주고' 의료기관 관리조례' 제 46 조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처벌은 위법소득을 몰수하기 위해 5,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을 취소하다.

"기본 의료 및 건강 촉진법" 은 위조, 변형, 매매, 임대, 대출 의료기관 집업 허가증 및 의료 위생 기관 임대, 청부 진료과의 행위를 구분한다.

제 100 조는 해외에서 의료과를 임대하거나 계약하는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2 배 이상 10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소득 부족 1 만원, 1 만원으로 계산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한다. 벌금의 액수가 눈에 띄게 높아져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립 병원 협력 모델 및 사회 자본 준수:

공립병원은 사회자본과 합작하여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비영리의료보건기구를 설립했다. 기본 의료위생촉진법 제 40 조 제 2 항은 정부가 개최하는 의료보건기관이 사회력과 협력해 비영리의료보건기구를 개최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런 협력 모델의 준수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본 법 제 39 조 제 3 항의 규정으로 인해 비영리 의료 위생 기관은 출자자와 주최자에게 수입을 분배하거나 변상적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소득 분배는 잘 이해되고,' 변상 분배 소득' 이 무엇인지는 법적으로 분명하지 않다.

사회적 자본은 의약품, 의료 기기의 독점 공급업체로서 이윤을 얻는 것과 같은 자체 비영리 의료 보건 기관과 연계되어 있으며,' 편법 분배 수익' 에 속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모호한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까지 일부 사회자본과 공립병원이 비영리 의료보건기구를 설립하려는 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공립병원과 사회자본은 먼저 영리법인을 설립한 다음 영리성 의료보건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사회자본은 먼저 영리성이나 비영리 의료보건기구를 설립한 다음 공립병원은 프랜차이즈, 병원 호스팅, 기술협력, 의료연합체 설립, 병원그룹 등으로 협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