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관리를 방해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하는 것; 2. 공공연히 남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남을 비방하는 것. 3. 사실을 날조하여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타격한다. 5. 외설, 모욕, 위협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보급.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괴롭힘에 대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방이 침해권 괴롭힘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다. 예를 들어, 전화로 괴롭힘을 멈추고, 상대방에게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다. 전화 녹음, 채팅 기록 등과 같은 증거를 적시에 수집하십시오. 3, 경보 처리;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피침해자는 상대방에게 침해 중지, 사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실제 손실이 있고 손실과 침해자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경제배상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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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사람은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