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에서 죄형법의 의미를 정의한다: 우리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 형법이 규정한 기본 원칙 중 하나, 범죄가 무엇이고, 범죄가 아니며,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은 사전에 법률의 형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죄형법정과 사후죄형법정을 금지하고, 소급과 과거를 금지하다.
법적 객관성:
죄형법정 원칙의 기본 의미는 명문 규정 없이는 죄가 없고, 명문 규정 없이는 형벌이 없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법률에 의해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될 때만 이런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지 판단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된 조건과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법적으로 규정된 조건과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함부로 해석하거나 추측하여 범죄로 규정해서는 안 된다. 게다가, 우리는 또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확정해야 한다. 죄형법의 초기 사상의 연원은 일반적으로 영국 왕 존이 12 15 년에 서명한 대헌장으로 여겨지며, 대헌장 제 39 조는' 정당한 절차' 의 기본 이념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은 "어떤 자유인도 구금, 감금, 재산 몰수, 법적 보호, 망명, 상해 또는 체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단, 귀족이 법에 의거하거나 국내법을 따르지 않는 한." 17 과 18 세기에 유럽 대륙의 계몽 사상가들은 봉건형법에서 임의로 형벌을 내리고 인권을 짓밟는 어두운 현실에 대해 죄형법정 사상을 제기하고 분권학설과 심리적 강제설을 이론적 근거로 죄형법정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고 내용을 풍부하게 했다. 프랑스 대혁명이 승리한 후, 죄형법정 사상은 이론에서 법률로 바뀌었고 헌법과 형법에서 확인되었다. 프랑스 인권선언 (1789) 제 8 조는 "법은 확실히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형벌을 규정해야 하며, 범죄 전에 제정되고 공포된 법률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처벌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선언의 지도 아래 프랑스 형법 18 10 제 4 조는 처음으로 형사입법의 형태로 죄형법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은 현대 사회 민주법치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서로 다른 사회제도 형법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