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누군가가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정보-행위범과 결실범에 집중할 수 있다.
범죄는 모두 네 가지 유형, 즉 결과범, 행위범, 위험범, 행위범이다.
1. 결실범은 해악행위와 해악결과가 모두 범죄를 구성하는 객관적인 범죄다. 결실범의 성립에는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법정 범죄 결과도 필요하다. 해악 결과가 없으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불완전하거나 범죄의 객관적 방면의 요소가 불완전합니다. 결과범의 결과는 범죄의 성격과 일치하는 유형적이고 측정 가능한 구체적인 피해 결과를 가리킨다. 이런 흔한 범죄는 의도적 살인, 고의적 상해, 강도, 절도, 사기 등 많다. 고의적인 살인의 범죄 결과는 타인의 죽음이다. 만약 사망 결과가 발생한다면, 범죄는 모두 이루어진다. 사망 결과가 행위자의 의지 이외의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 미수이다.
2. 행위범은 해악 행위의 완성을 범죄의 객관적 핵심으로 기준을 완성하는 범죄를 말한다. 행위자가 형법에 규정된 범죄 행위를 완성하기만 하면 범죄의 객관적 측면이 완성되고 범죄는 기정 형태가 된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를 요구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표시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작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행위는 구현 과정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 달성해야 행동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실시할 경우, 법률이 규정한 정도에 도달하여 범죄 행위를 완성하는 것은 범죄 기수로 간주되어 범죄 기수를 구성한다. 이런 일반 범죄로는 강간, 어린 여자 강간, 탈출, 모함 등이 있다.
3. 위험범은 행위자가 실시한 해악행위로 법률에 규정된 위험 상태를 기수의 상징으로 삼는 범죄다. 이런 범죄는 물질적이고 유형적인 범죄 결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법률의 객관적 위험 상태에 대한 점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파괴하는 죄는 행위자의 파괴행위로 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충분히 전복시킬 수 있는 위험이며, 실제 피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기수의 기준으로 삼는다.
4. 행위범은 법률규정에 따라 행위자가 범죄를 저지르면 범죄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형벌 중의 조직, 지도자, 조폭 성격의 조직죄 참여, 범죄 방법범죄 전수, 범죄 기수, 범죄 미수의 문제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