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통신조례' 제 8 조는 기초통신업무와 부가가치통신업무로 나뉜다. 기본 통신 업무는 공용 네트워크 인프라, 공용 데이터 전송 및 기본 음성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부가가치 통신 업무는 공공 네트워크 인프라에서 제공하는 통신 및 정보 서비스를 말합니다. 통신업무분류의 구체적인 구분은 본 규정에 첨부된' 통신업무분류목록' 에 열거되어 있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카탈로그' 에 포함된 통신업무 분류 항목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고 재발행할 수 있다.
제 9 조 기초통신업무를 운영하려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 기초통신업무경영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두 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를 포괄하는 부가가치통신업무에 종사하려면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 지역 간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를 받아야 한다. 업무 범위는 성 자치구 직할시 행정 구역 내에서 반드시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의 심사 비준을 거쳐 부가가치통신업무경영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신기술 파일럿을 적용해' 통신업무목록' 에 포함되지 않은 텔레콤 신규 업무는 성 자치구 직할시 통신관리기관에 등록해야 한다.